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신고 불수리’ 요건 법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특금법 개정안은 제7조 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 제10항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대상자 요건을 정한다. 특히 제10항에서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정해 신고수리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배경으로는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 신고 갱신일을 맞이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