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B 토큰’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모집한 투자자 4221명을 대상으로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