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가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암호화폐 보유량 등을 조작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12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친구와 지인 등 3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선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