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처분 위반 건수는 6,066건·금액은 2조 2,961억원이었으며, 대부분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증빙 송금 금액(1조 8,755억원)·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4,071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8조 728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