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수십억 추징도
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코인원 전 임직원 전씨와 김씨는 각각 19억3600만원,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고 거래소 상장 담당은 단순히 사기업 직원이 부담하는 준법정신과 청렴성을 넘어서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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