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와 ‘비트코인 도박사이트’ 운영한 30대 딸 실형…추징금 608억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외에서 아버지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608억 305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비트코인 2만 4613개(약 3932억 9716만원)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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