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루인베스트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 이용자 118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