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델리오 이어 하루인베스트에도 보전처분 결정·포괄적 금지명령
뉴스1에 따르면, 20일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루인베스트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앞서 하루인베스트 피해 이용자 118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법원에 하루인베스트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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