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포캐스트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의 XRP 증권성 판단 관련 약식 판결은 리플에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포캐스트는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리플(XRP)의 XRP와 관련,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사전에 정해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가 이에 속한다. 이는 XRP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줬주며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정 분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