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 채권자, 법원에 독립 파산관재인 임명 신청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챕터11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암호화폐 대출 업체 보이저디지털(VGX)의 채권자 미셸 디비타(Michelle DiVita)가 최근 법원에 독립 파산관재인을 임명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서 그는 "부실 재무제표와 허위 진술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이저로부터 자산 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이저는 재무제표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대출 포지션을 축소 기재했으며 불합리적 대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이저는 파산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즈캐피털(3AC)에 집행한 대출금을 6억 900만 달러를 축소 기재했으며, 재무제표에서 보유 비트코인 가치를 546% 저평가해 대출 규모를 축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파산법은 채무자가 사기, 부정 혹은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채권가가 챕터11 관재인 임명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챕터11 관재인은 채권자 위원회를 조직하고 채무자가 해결 불가능한 절차에 별도의 관재인을 고용해 채무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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