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400억 사기 혐의 H 모 거래소 유죄 판결...주동자 15명 3~13년 징역형
중국 현지 미디어 진써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선전시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한 H 모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해당 거래소의 주동자 15명은 각각 적게는 3년, 많게는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편취해 1,5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피해금액은 2.2억 위안(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며, 자체 토큰인 'U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금액을 갈취했다. 법원은 "거래소는 U코인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화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적으로 발행된 스캠 코인이며 아무런 시장 가치가 없다. 또 그들은 각종 행사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부당하게 투자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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