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트코인 자동매매 업체와 무관...법적 조치 취할 것"
뉴스1에 따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모 비트코인 자동매매 업체가 자신의 초상권을 도용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9일 오후 SNS를 통해 "저와 어떤 상의 및 허락도 없이 비트코인 자동매매 상품을 저와 연관이 있는 듯이 광고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 한다. 저는 해당 업체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제품 등을 사용한 바도 없다. 저는 제가 직접 짠 코드로 트레이딩 할 뿐이다"며 누구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A 업체는 이준석 대표가 자동프로그램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언론 인터뷰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비트코인 10억 수익 비결은 AI에 기반한 자동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이다'는 문구를 자사 홍보 플랫폼에 소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마치 자신이 A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해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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