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한해 수정될 세법을 한꺼번에 소개할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암호화폐 과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올 하반기 암호화폐 과세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력한 암호화폐 과세 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암호화폐 과세 방향이 양도소득세로 가닥이 잡혔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2일 공개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결정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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