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종이로 발급받아 확인하고 제출하는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에 올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게 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는데,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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