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자산 합수단, ‘시세조종’ ‘미신고 거래소’ ‘예치 사기’ 엄단”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법무부가 2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에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세 범죄의 대표 사례로 △PICA(피카) 등 900억원대 사기 △5800원대 불법 거래소 운영 △1조4000억원대 하루인베스트 예치 사기 사건을 꼽았다. 세 사건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법령 제정도 논의 중이다.
評論
推薦閱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