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기 행각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사건 브로커'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탁씨가 아티코인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22억여원을 수사기관 사건 청탁을 위해 '사건 브로커'를 접대하는 데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탁씨 측은 2건 범행 금액은 모두 변제했으며, 아티코인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