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겐슬러, SEC '개입주의적' 규제 주도...의회 기능상실이 원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입주의적 태도가 법원의 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제목의 오피니언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암호화폐부터 탄소배출, 자산 커스터디, 국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입주의적인 규제 의제를 상정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FT는 "미 상공회의소, 리플랩스 등 겐슬러의 표적이 된 대상은 현재 법원에서 SEC와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이 그레이스케일-SEC 소송에서 'SEC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했음에도 겐슬러는 이와 관계 없이 새로운 규제안과 집행조치를 내놓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EC가 법 집행, 규제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려는 건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결국 겐슬러의 의제가 실제 도입될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SEC가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지 대해선 대법원이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법원은 이번 기회에 SEC를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미국 금융 시장에서 겐슬러의 야망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면 실용주의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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