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입주의적 태도가 법원의 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제목의 오피니언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암호화폐부터 탄소배출, 자산 커스터디, 국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입주의적인 규제 의제를 상정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FT는 "미 상공회의소, 리플랩스 등 겐슬러의 표적이 된 대상은 현재 법원에서 SEC와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이 그레이스케일-SEC 소송에서 'SEC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했음에도 겐슬러는 이와 관계 없이 새로운 규제안과 집행조치를 내놓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SEC가 법 집행, 규제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려는 건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결국 겐슬러의 의제가 실제 도입될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SEC가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지 대해선 대법원이 판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법원은 이번 기회에 SEC를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미국 금융 시장에서 겐슬러의 야망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면 실용주의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