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유도해나갈 것"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일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자금세탁 유형으로는 가상자산의 편법적 현금화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에 대해 서면점검을 지난 3월 실시했고, 5개의 대형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자금세탁 악용 위험 차단을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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