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토레스 판사 판결, 법이 승리한 사례"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초기 XRP 소매투자자들은 리플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로 XRP를 구매했다. 따라서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옳다. 법이 이겼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토레스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하위테스트 요건을 적용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비즈니스 수석 특파원은 뉴욕포스트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리플(XRP) 증권성 판단 판결은 미친 판례"라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한 바 있다.
評論
推薦閱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