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넷코리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심포지엄 토론 패널로 나서 국내법상으로는 미국에 비해 증권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SEC가 테라 관련 기소장을 제출하면서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며 "국제 규제 추세는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규제 흐름은 중요하지만 국내법을 살펴보면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에 대한 '기대'를 요건으로 두는 하위 테스트와 달리 국내법은 수익에 대한 '권리'를 법적 증권 해당 요건으로 두고 있는 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법은 기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지 않고 권리가 형성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의 영역을 다소 좁게 인정한다"며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으로 규정됐다 해서 국내에서도 꼭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파생 상품 등 투자계약증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본 손실 여부"라며 원본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