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위원 "국내 암호화폐 '증권' 인정 범위, 미국보다 좁아"
ZD넷코리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심포지엄 토론 패널로 나서 국내법상으로는 미국에 비해 증권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SEC가 테라 관련 기소장을 제출하면서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며 "국제 규제 추세는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규제 흐름은 중요하지만 국내법을 살펴보면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에 대한 '기대'를 요건으로 두는 하위 테스트와 달리 국내법은 수익에 대한 '권리'를 법적 증권 해당 요건으로 두고 있는 점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법은 기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지 않고 권리가 형성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의 영역을 다소 좁게 인정한다"며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으로 규정됐다 해서 국내에서도 꼭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파생 상품 등 투자계약증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본 손실 여부"라며 원본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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