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테라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이미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