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모 씨에게 각각 배임중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브로커 고모 씨는 지난 2020년 전모 씨에게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가 청탁한 코인은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