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상장 청탁’ 브로커·거래소 관계자 적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 직원 전모 씨에게 각각 배임중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브로커 고모 씨는 지난 2020년 전모 씨에게 특정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가 청탁한 코인은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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