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000억원대 사기' QRC뱅크 대표, 1심 징역 10년
뉴시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고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000억원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 투자자 규모만 5400여명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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