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닥사, 유통량 기준 및 정의 부재...구체적 이유 통보없이 상폐당했다"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거래소의 위믹스코인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서 위메이드 측은 기존 주장했던 유통량 기준의 모호성, 가상자산거래소의 사회적 역할, 위믹스 상장폐지 시 나타날 후폭풍 등을 언급하며 위믹스 상장폐지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위메이드 변호를 맡은 화우는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지만 공정한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 거래소의 일부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재량권 부여 목적은 투자자보호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투명한 이해를 부여하고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우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결정 당일까지도 방대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유통량에 대해 약 20여차례에 걸쳐 성실히 소명했다”며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레 거래지원종료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원인이 됐던 유통량 기준과 정의가 없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위메이드 대리인 측은 “이런 상황에서 닥사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 구체적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닥사에서도 일관된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합치된 결정이 나왔는지 의아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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