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자체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고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