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 의무를 부여해 업계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