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고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 등)로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 받아 조사했다. 유령 법인 임원 주소지가 대구로 확인돼 대구지검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구속된 임원들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