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ATO)이 16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본이득(시세차익) 기록은 올해 ATO의 중점 사업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TO는 "올해 ATO는 암호화폐, 부동산, 주식 등의 자본이득을 기록 및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업부 추진비 및 부동산 임대 수입/공제 시스템 마련도 검토 중"이라며 "NFT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기록돼야 하며, 이를 위조하려는 납세자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