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종합금융산업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21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현재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신규결제서비스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통화청의 관할권은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통화청은 신규종합금융산업법을 도입해 싱가포르에 등록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 싱가포르통화청은 '신규종합금융산업법'에 관한 99쪽 분량의 자문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화청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대부분 인터넷 기반 사업을 운영한다"면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도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이러한 기업에는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종합금융산업법'이 시행되면, 통화청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업체뿐 아니라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싱가포르 등록기업을 관할할 수 있다. 금융 규제기관은 허가제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허가제를 관리·감독하고, 부적합 기업에 대한 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통화청은 "영국과 호주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마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권고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위법 행위의 특징, 심각성, 영향력을 고려해 위험성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 위험 기준을 어긴 경우, 최고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오는 8월 2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많은 암호화폐 기업의 근거지로 성장했다. 더블록리서치에 따르면 최소 153개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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