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 실증 사업 3개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추가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글로스퍼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에이아이플랫폼 컨소시엄)3개 사업이 지정됐다.

3개 사업에 적용되는 실증특례는 10건으로,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특구사업에 추가해 지역 강점인 금융, 의료분야 서비스 추가 실증을 통해 거래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은 높이는 신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사업은 부산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를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며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되고 고객 계좌의 수익증권과 1대1로 매칭된다.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거래기록 방식을 병행 운영해 거래 활성화를 실증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사업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며, 리워드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P2P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전자처방전, 제증명발급, 보험원스톱청구 등의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비대면 방식의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는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7개 지역(124.82㎢)으로, 지정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4년 7까지 총 4년이다. 총 사업비는 202억원이 투입된다.

부산시는 기존 특구의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조1,058억 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는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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