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조치가 아닌 전면 백지화 해야"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내 조세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학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금융투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양도 차손으로 인한 이월 결손금·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게 오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움직임을 보면 무형자산보다는 주식과 굉장히 닮아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에서 관련 정책을 맡고있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적어도 지금은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외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 보조를 맞춰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경영학과)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조치가 아닌 ‘과세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과세방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구분의 원칙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며 “개인간 거래, 해외거래소와 교차거래 시 과세 방법도 없는데 이를 1년 유예한다고 조건이 충족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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