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앞서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
사진 =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감원은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들에게 자사의 스테이킹 서비스 구동원리와 상품성에 관한 증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테이킹(staking)'은 말뚝을 박는다는 영어 단어 뜻처럼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를 비롯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현재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실은 있다"면서도 "자세한 요청 사항은 대외비 관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배경은 미국 금융 당국의 규제 강도가 한층 더 세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에서도 미국 금융정책의 변화를 주시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지난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미국 금융 당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우리 감독 당국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종전까지 미국은 비교적 자율적인 규제 체계였다면, 최근에는 좀 더 엄격하고 직관적인 규제 체계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다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나온 만큼 금융당국이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도 점검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크라켄을 서비스형 스테이킹 플랫폼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다.

당시 SEC는 스테이킹의 구동 방식보다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100% 스테이킹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크라켄의 자회사인 페이워드 벤처스(Payward Ventures)와 페이워드 트레이딩(Paywayrd Trading)은 SEC가 부과한 3000만 달러(한화 약 389억7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크라켄과 달리 고객의 자금을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개인보다 단체로 스테이킹을 했을 때 더 높은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점검에 대해 당장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검토 단계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증권성 유무' 확인도 스테이킹 서비스 점검의 목적 중 하나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토큰증권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증권형 토큰 발행(STO)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거래소들이 금융위 발표 이후 STO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과 만나 토큰증권 정비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거래소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날 설명회에서 관련 설명을 하려고 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규제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clark@tokenpost.kr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