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따르면, 대구경찰이 1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해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 세 명이 모두 1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 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간 뒤 지금까지 수익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A 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