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리플 판결에 항소...XRP 비증권 판결에 이의 제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 SEC는 최근의 테라폼랩스 재판을 인용하며 이 재판에서 제드 라코프 판사가 (SEC-리플 담당) 토레스 판사의 약식판결을 선례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SEC는 2차례의 추가 재판이 필요 없어진다고도 덧붙였다. 또 해당 문건에서 SEC는 리플에 오는 8월 16일(현지시간)까지 중간항소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필란은 "SEC 측의 이의 제기와 항소 전 모든 판결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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