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인 상장한다” 130억원대 사기 친 일당 21명, 검찰에 송치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사의 B 대표 등 회사 관계자 21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신규 가상화폐 P코인을 출시할 계획이고 P코인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니 채굴권을 사 투자하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집계된 피해자는 전국 각지에 220여명, 피해금액은 총 130억원대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상화폐가 사기일 수는 없지만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광고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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