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폭락에 연락두절"…삼성 'MZ 빚투족' 특별관리 나섰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올해 초 대행사를 통해 국내 한 대형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계열사 직원들의 도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회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희망 수요를 조사한 뒤 로펌에 희망자를 소개하면 로펌이 해당 직원의 도산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 도산 처리 비용은 회사에서 일부 부담해준다. 삼성에서 이러한 사내 복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주식·코인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를 떠안은 젊은 사원들이 늘면서 기업의 인력 관리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의미다. 다만 ‘코밍아웃(코인+커밍아웃)’하면 회사에서 문제 사원으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해 실제 신청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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