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새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유통·발행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의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5년 말부터 비트코인 법적 지위 수립, 관련 과세 방안 등 암호화폐 규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법률 초안 작성에 참여한 마이클 초바니안(Michael Chobanian) 우크라이나 비트코인협회장은 "현재 관련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업들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법 초안에 따르면 '법정화폐-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원하는 기업은 정부기관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기존 기업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 기준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안드리 카브리우첸코(Andriy Khavryuchenko) 데브뉠에이아이 창업자는 "미등록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업체로 간주된다"면서 "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신원인증절차(KYC) 규정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새 법안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FATF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에 적용하는 규제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 FATF는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 의견을 듣고 내달 5일까지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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