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중부일보가 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