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유도해 수십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4년 6월
노컷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26)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피해자들에게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4~1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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