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로 1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세탁 일당 입건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이용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해 주고 1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국내에 5개의 사무실을 두고 허위 매매 사이트를 개발, 112곳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1조1,000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받아 자금 세탁을 해주고 1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 80명을 적발했는데, 불법 도박사이트 중에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딥페이크)하는 수법으로 도박 홍보 영상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모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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