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조원 규모 암호화폐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30대 여성 이모씨에 도박개장죄 등에 범죄수익은닉 및 무고죄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에게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비트코인을 기반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