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국가별 가상화폐 시세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불법 반출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일본 투자자들의 의뢰를 받아 일본에서 산 가상화폐를 한국에서 되파는 식으로 차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일본 투자자에게 원금과 차액을 송금하는 식으로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불법 반출했다. 일당은 그 대가로 약 27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