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XENT소송, 착오로 대응 미흡’ 주장은 무책임”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빗썸이 "센트(XENT)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부 업무처리 절차상 착오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이 "무책임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4일 빗썸코리아(빗썸)와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 간 가처분 이의 소송과 투자유의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사과 공지를)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XENT는 2024년 7월 8일 법원이 재단의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격이 1400% 폭등했다. 앞서 빗썸은 2024년 4월 29일 XENT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유의종목 지정 연장을 거쳐 6월 21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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