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관재인이 'FTX.com'의 재가동 가능성을 담은 조직개편 계획안을 제출했다.
31일(현지시간) 나온 조직개편 계획안에 따르면 FTX는 FTX.com 해외 고객 그룹이 동의할 경우 제3자 투자자 지원을 통해 FTX 거래소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운영이 재개될 경우 해외 고객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계획안은 채권자를 ▲FTX.com 해외 고객인 '닷컴 고객' ▲미국 거래소 고객인 '미국 고객' ▲NFT 거래소 고객 ▲일반 무담보 청구권자 ▲담보 청구권자 ▲후순위 청구권자 등으로 분류했다.
FTX는 '닷컴 고객 그룹'의 경우 자금을 모여 '역외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닷컴 고객 채권자는 현금을 돌려받는 대신 역외 거래소의 지분이나 관련 토큰 같은 비현금 형태로 자산을 받게 된다.
FTX 무담보채권자위원회(UCC)는 해당 계획안에 대한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FTX 운영을 재개한다면 UCC가 운영진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한 수익을 채권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규정에 맞는 리커버리 토큰을 만들어 채권자 피해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암호화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FTX 사태를 수습하도록 통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FTX는 이전에도 거래소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존 레이 FTX CEO는 5월 제출 문건에서 'FTX 재가동', 'FTX 2.0'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한 법률 전문가인 한 트위터 이용자(@wassielawyer)는 "계획안에는 FTT에 대한 지원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FTT는 FTX 거래소 자체 발행 토큰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왕 FTX 공동 설립자와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된 바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