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거래소의 토큰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에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기업에 적용되는 토큰 상장 및 상장 폐지 지침을 공개하고 이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9월 초안을 제시했으며 두 달 간의 공공 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은 내달 8일까지 내부 상장 및 상장폐지 정책 초안을, 내년 1월 31일 최종안을 규제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NYDFS가 상장 규정을 승인하면 기업은 자율 암호화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내부 상장 규정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은 당국 그린리스트 등록 암호화폐만 취급 가능하다.
신규 지침에는 초안에서 제시한 ▲토큰 상장 절차 거버넌스 ▲토큰 리스크 평가 ▲토큰 모니터링 절차 ▲상장 폐지 영향 이벤트 사전 통지 ▲상장 폐지 결정 방법에 더해 ▲위험 평가 기준 ▲개인 투자자 보호 요건 등이 추가됐다.
NYDFS는 "개인 투자자 보호 수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피드백을 받았다"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더 명확한 지침과 맞춤형 위험평가 수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상장 폐지 사전 통지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수정 지침에서는 긴급 상황에 한해 사전 통지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5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