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소송에서 채무 불이행 판결 사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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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최근의 인사이더 트레이딩 사건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강화하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시도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적 싸움은 SEC가 별도의 사건에서 기본 판결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결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보조 시장에서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최근 코인베이스, 인기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자 거래 사건을 이용해 SEC의 소송에 맞서 싸우고 있다. SEC는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데, 화요일에 제출된 법적 통지에서 코인베이스는 SEC의 움직임에 대응했다.

SEC는 유통 시장에서의 특정 암호화폐 거래를 증권 거래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코인베이스의 전 제품 매니저인 이샨 와히와 그의 동생 니킬 와히의 친구인 사미르 라마니와 관련이 있다. 판사는 라마니가 출국한 것과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기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라마니가 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판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EC의 기본 판결에 대한 신청서에서는 리플 사건을 언급하거나 유통 시장의 거래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리플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것으로, SEC가 리플을 미등록 판매로 제소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불법이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코인베이스의 상장 발표에 대한 정보를 동생과 라마니에게 유출한 혐의로 SEC가 이샨 와히를 고발한 것 역시 언급되었다. 와히 형제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SEC와 합의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SEC의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SEC는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으로의 불법 영업을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소송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송의 기각을 추진하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6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