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당국은 바이낸스 전 CEO가 최종 선고를 받을 때까지 미국을 벗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를 선고일까지 구금하진 않더라도 관련 '도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국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브라이언 츠치다 치안 판사는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창펑 자오의 귀국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창펑 자오가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사건 해결 의지를 보인 점,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을 제안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더라도 도주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주말 창펑 자오 측은 미국 체류 요구에 반발하며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비미국 시민권자인 그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법원에 출두한 사실 자체가 '도주 위험'이 없음을 보여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은 창펑 자오가 미국과 관계가 약한 UAE 시민으로, 출국이 허용될 경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형량이 너무 무겁게 나올 경우 자오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UAE로 도주할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가이드라인의 현실적인 최고 형량은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지만 법정 최고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처벌 수준은 창펑 자오에게 과중하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제한 사항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펑 자오는 지난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내년 2월 23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바이낸스도 여러 형사 및 민사 혐의를 인정, 미국 법무부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 43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53803